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상대방 회사로부터 하자
발생시 손해를 전부 보전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마루를 공급받아 설치하였으나,
이후 해당 마루에 관한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상대방 회사가 어떠한 대응을 해주지 않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셔서 사건 해결을 의뢰하신 사건입니다.
상대방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민사조정 신청, 채권 가압류, 형사고소,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절차 등을
같이 활용하였습니다.
YK 민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상대방 회사에 대한 압박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절차를 이용
2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지적
3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일회적으로 분쟁이 해결되었으며,
상대방 회사로부터 1억 8,000만원을 지급받아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번 법인의 도움을 받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과정에서 상대방 회사는
합의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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