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즐톡’이라는 어플을 통해 A씨와 알게 되었고 이후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15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했으나, A씨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채 갑자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실제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우선, 대화록을 근거로 의뢰인이 처음에는 A씨를 20세 성인 여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대화 도중 A씨가 돌연 “19살인데 괜찮냐”라고 밝히면서 의뢰인이 그제서야 미성년자일 수 있음을 알게 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적 문제를 우려하며 실제 만남을 갖지 못했고, 오히려 A씨가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시도만 해도 처벌된다. 그냥 신고한다”라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A씨의 개인정보나 계정 ID조차 알지 못하여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양측 간 실제 만남이나 추가적인 정보 교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메시지상에서 “19살”이라는 표현만으로 실제 아동·청소년임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 자백만으로 범행을 확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피력했습니다.
경기평택경찰서는 판심 법무법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