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A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의뢰인과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피해자는 ‘전에 찍었던 사진이야’라며 의뢰인에게 자신의 가슴 및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음란한 사진들을 전송한 것은 사실이나, 관련 대화내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2)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현재 피해자를 상대로 위 사진들을 전송하게 된 경위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며 피해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

 

3) 달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진들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회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법률 중 하나로, 이 법을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따라붙습니다.

 

이러한 혐의가 한 번 적용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교사, 공무원, 의료인, 보육교사, 취업제한 직종은 물론 취업, 유학, 결혼, 해외여행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합니다

 

특히 실제 범죄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한 번의 판단 착오가 사회적 매장과 평생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초기 대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uick
Menu